총 게시물 :777건, 페이지 : 155/156
Ⅱ. 농림·해양수산 분야(18)1. 도서지역 저소득층 에너지 물류비용 지원2. 동계 논 사료작물 밭직불금 지원3.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설4. 2014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제도 변경5.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확대(승객+차량) 지원6. 내항화물선(예인선) 교체 시 총톤수 기준 완화7. 유류 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 체결대상 완화8.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절차 개선9. 전국 주요 하천 호수 등 공공수역 방사능 조사 실시10.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액 확대11. 농작업 중 사망 시 보상수준 최고 1억 원으로 확대12. 농지연금, 고령노업인의 실질적 노후생활장치로 개선13. 농업경영체등록제도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접수 일원화14.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지원혜택 확대15.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16. 동물등록제 실효성 제고17. 유가공식품 인증제 전면시행18.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취급 품목 및 지역 확대◇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액 확대이 시책은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보험의 혜택을 강화한 것이다. 말하자면, 지난해까지는 기준소득금액 월 79만에 3만 5550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기준소득금액 85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월 지원액도 최대 3만 8250원까지 올린다는 것이다.이 시책은 올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044-201-1574)에서 담당하고 있다.◇ 농작업 중 사망 시 보상수준 최고 1억 원으로 확대농민이 농사 일을 하는 중에 재해를 입어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가 생기면 보상하는 재해보험인 농업안전보험이 있는데 이 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지금까지는 농작업 중에서 사망할 경우 유형별로 5000만 원에서 최대 9000만 원이 보장됐지만 올해부터는 보장범위가 5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으로 늘어났다.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팀(044-201-1792)에서 담당한다.◇ 농지연금, 고령노업인의 실질적 노후생활장치로 개선농지연금제도는 2011년 처음 도입됐다. 은퇴 농업인의 생활 안정장치로 마련한 제도다. 그러나 그동안 연금대상 농지 가격에 대한 평가방식이 공시지가만을 기준으로 한데다 가입비 부담까지 져야 해서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정부는 담보 농지에 대한 평가 방법을 공시지가 기준에서 공시지가 혹은 감정평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바꾸고 농지가격의 2%를 내야 했던 가입비를 없앴다.이 제도는 올해부터 시행되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044-201-1742)에서 담당하고 있다.◇ 농업경영체등록제도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접수 일원화농업경영체등록제도란 농가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정책 운용이 가능하도록 농업경영체 단위에서 관련 정보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제도다.2008년 이 제도가 시행되고 5년이 넘는 시기가 흘렀지만 이 제도에 대해 모르는 농업인이 많은 현실이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관련 신청이 각각 따로 진행돼 왔다. 이것을 올해 2월부터는 신청절차와 기관 및 신청서를 통합운용한다는 것이다.게다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마을별로 찾아가서 방문접수하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농산물품질관리원 콜센터(1644-8778)나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044-201-1774)으로 연락하면 된다.◇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지원혜택 확대이 시책은 쌀, 그리고 밭직불금과 사업 대상 토지가 달라 농업인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서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지금까지 주거지역이나 상업, 공업지역의 농지, 또 산업단지, 농공단지로 지정된 농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농지, 하천구역 안의 농지,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농지,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와 개인 간 임대한 농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었다.그러나 이 시책의 적용으로 올해부터는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받지 않은 농지에 대해 군수 등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대상 토지로 선정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이외에도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와 개인 간 임대 농지도 대상에 포함됐다. 그래서 사업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등록시스템에 토지 정보를 등록할 필요가 있다. 농침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044-201-1772)에 문의하면 더욱 상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14.01.27.Ⅱ. 농림·해양수산 분야(18)1. 도서지역 저소득층 에너지 물류비용 지원2. 동계 논 사료작물 밭직불금 지원3.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설4. 2014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제도 변경5.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확대(승객+차량) 지원6. 내항화물선(예인선) 교체 시 총톤수 기준 완화7. 유류 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 체결대상 완화8.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절차 개선9. 전국 주요 하천 호수 등 공공수역 방사능 조사 실시10.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액 확대11. 농작업 중 사망시 보상수준 최고 1억 원으로 확대12. 농지연금, 고령노업인의 실질적 노후생활장치로 개선13. 농업경영체등록제도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접수 일원화14.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지원혜택 확대15.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16. 동물등록제 실효성 제고17. 유가공식품 인증제 전면시행18.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취급 품목 및 지역 확대◇ 내항화물선(예인선) 교체 시 총톤수 기준 완화현재 내항에서 화물을 운송하고 있는 선박은 15년 이상이 되면 퇴출당한다. 다만, 해당 화물이 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와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에 등록되었던 선박이거나 내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은 예외다.그런데 관련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예인선도 타 선박과 구분없이 선박 교체 시 총 톤수 제한규정을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예인선의 경우 총 톤수보다 예인력, 즉 끄는 힘이 더 중요하며 다른 선박과 달리 예인선은 총 톤수 선복량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법제가 불필요한 규제로 지적되어왔다.그래서 예인선에 대해서는 총 톤수 제한기준을 완화하고 매년 1회 선령 제한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령 제한 기준도 완화키로 했다. 물론 이때엔 사전에 선령제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이 시책은 해운법 제49에의 의거해 지난해 6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내항화물선의 선령 제한에 관한 고시는 해양수산부 고시를 참고하고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5)에 문의하면 된다.◇ 유류 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 체결대상 완화이 시책은 추진기관이 없는 일반선박, 즉 부선의 경우 선박 내에 기름이 없거나 아니면 아주 적은 양의 작업용 연료만 배에 적재하므로 해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거의 없어 손해배상 보장계약에 따른 부담을 덜고자 마련됐다.이와 관련 현재 새 시책이 적용되고 있는데 지난해 7월 시행됐다. 원래는 총 톤수 1000톤을 초과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일반선박과 200톤 이상의 유류를 저장하는 유류저장부선, 총 톤수 1000톤을 초과하는 외국 국적의 일반선박이 국내 항에 입출항하는 국내의 계류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이 대상이었다.그러나 바뀐 제도에 따르면 손해배상 보장 체결 대상이 이 내용에서 총 톤수 1000톤을 초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일반선박이되 단 연료유를 싣지 아니한 선박, 즉 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과 합계출력 1470㎾(2000마력) 미만의 기관이 설치된 부선은 제외됐다.관련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044-200-5827)다.◇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절차 개선국가 귀속이 아닌 항만지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난해 법이 바뀐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국가 귀속 항만시설과 마찬가지로 시행허가와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었다. 이런 이유로 민원처리가 지연되었고 국민불편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다.그래서 시행허가 신청 때 실시계획승인을 동시에 할 수 있었던 야적장의 포장, 창고 헛간 및 위판장 설치, 하역장비시설, 화물이송시설, 배관시설과 무게측정시설, 선가대와 얼음생산공급시설, 항로정박지 등으로 제한되었던 것에서 추가했다.즉 배후유통시설(보관창고, 집배송장, 복합화물터미널 등), 선박기자재, 선용품 등을 보관 판매 전시를 하기 위한 시설, 화물의 조립 가공 포장 제조 등을 위한 시설, 항만관련 업무용 시설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의 후생복지 시설(주차장 휴게소 숙박시설 등)로 확대한 것이다.항만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해 지난해 6월 28일부터 시행 중이다.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044-200-5920)에서 관장한다.◇ 전국 주요 하천 호수 등 공공수역 방사능 조사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고조된 가운데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올해부터 전국의 주요 하천과 호수 등 공공수역에 대한 방사능 조사를 강화한다.이 시책은 기존 운영 중인 수질측정망을 활용해 전국의 주요 하천 등 공공수역의 방사능 물질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개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측정지점은 주요 하천과 호수 등 약 60여 곳이며 세슘(Cs-134, Cs-137), 요오드(I-131)농도 등 3개 항목을 측정하게 된다. 환경부 물환경정책과(044-201-7010)가 담당한다.
14.01.24.Ⅱ. 농림·해양수산 분야(18)1. 도서지역 저소득층 에너지 물류비용 지원2. 동계 논 사료작물 밭직불금 지원3.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설4. 2014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제도 변경5.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확대(승객+차량) 지원6. 내항화물선(예인선) 교체시 총톤수 기준 완화7.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 체결대상 완화8.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절차 개선9. 전국 주요 하천 호수 등 공공수역 방사능 조사 실시10.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액 확대11. 농작업 중 사망시 보상수준 최고 1억원으로 확대12. 농지연금, 고령노업인의 실질적 노후생활장치로 개선13. 농업경영체등록제도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접수 일원화14.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지원혜택 확대15.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16. 동물등록제 실효성 제고17. 유가공식품 인증제 전면시행18.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취급 품목 및 지역 확대◇ 도서지역 저소득층 에너지 물류비용 지원똑같은 물건이라도 육지에서의 가격과 섬에서의 가격은 차이가 나기 마련이다. 하물며 도서지역에선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더라도 택배기가 더 붙는다. 이처럼 현재 도서지역 주민들은 생필품을 사기 위해선 정기운행 여객선을 이용하거나 도선 또는 자가 소유의 선박을 이용해 운송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물건 값 외에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다.도서주민들의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고자 경남도가 신규로 이 시책을 추진하게 된 것인데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서 시장 군수가 지원 규모와 지원 기준을 별도로 마련토록 했다. 이 시책이 시행되면 저소득층 약 3000가구에 대해 가구당 평균 5만 5000원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이 시책은 올 상반기 시행되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동계 논 사료작물 밭직불금 지원벼 중심 농업을 하다 보니 겨우내 우리의 논에는 일이 없다. 그야말로 농한기다. 농촌에선 돈 안 되고 일 많은 밀이나 보리 조사료 같은 작물에 별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이리라. 그러다 보니 어느새 가축 사료는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이에 경남도는 사료작물 재배확대를 위해 조사료 증산 시책을 펼친다. 경종농가에게 적극적인 조사료 재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시책이 그것이다. 지급 금액은 헥터 당 40만 원이다.이 시책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것으로 올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자세한 것은 도 축산과(055-211-3773)로 연락하면 된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설식육즉석판매가공업? 이게 무슨 말일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식육점 혹은 정육점에서 햄이나 소시지, 양념육 등을 만들어 팔 수 있게 한다는 얘기다. 그래서 돼지목살이나 삼겹살, 소 등심이나 갈비 등 특정 부위 위주로 소비되는 것을 지양하고 비선호 부위인 돼지 후지, 소 우둔과 목심 등의 소비를 촉진하려는 것이다.예전엔 이런 소시지나 햄 같은 식육가공품을 판매하기 위해선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엄격한 시설을 갖춰야 했다. 이처럼 기준이 엄격하다 보니 관련 산업이 활성화하지 못했다.이를 해소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육판매업소에서도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만 하면 제조와 판매를 함께 할 수 있게 영업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 시책은 지난해 12월 19일 시행됐다. 자세한 것은 도 축산과(055-211-5275)를 통해 알 수 있다.◇ 2014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제도 변경지금까지 농가에서 유기질비료를 지원받으려면 기한이나 대상자 요건이 제한적이어서 신청하기 까다로웠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농가 신청서의 경우 애초 지역조합으로 국한된 것을 읍·면·동에 제출하도록 변경했고 신청 기한 역시 해당연도 11월 30일까지였던 것을 12월 20일로 늘렸다.유기질비료 공급 희망조합을 지정하는 범위에 대해서도 기존 읍·면·동 소재 조합이던 것을 시·도 소재 조합이면 되도록 변경했다.비료의 종류 역시 기존 1개 필지에 1개 종류였던 것을 2개 종류로 늘렸고 지난해 녹비종자(풋거름종자)대 지원 대상 농가에 대한 경작필지 지원에도 50%를 우선 지원하고 작황이 불량하면 50%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 이 시책은 2014년 농림사업지침서를 바탕으로 했으며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자세한 것은 도 친환경농업과(055-211-2666)를 통해 들을 수 있다.◇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확대(승객+차량) 지원이 시책은 섬 주민들이 육지 나들이를 하기 위해 내항여객선을 이용할 경우 차량에까지 운임을 지원해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는 것이다.이 시책의 지원대상은 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과 이들의 차량이다. 주민에 대한 운임 지원은 기존처럼 운임의 20%를 유지하고 대신 차량의 경우 상한액 설정 없이 신고된 차량에 대해 20% 정률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지원횟수는 연 48회 이내로 한정된다.차량 승차권은 1인 1표 구매 원칙이며 5톤 미만의 화물차, 2000cc 미만 승용차, 그리고 15인 이하 승합차라야 하며 비영업용 국산차량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 시책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 2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해양수산부 지침), 경상남도 도서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조례(2012.11)를 바탕으로 했으며 오는 7월 1일 시행된다. 자세한 것은 항만물류과(055-211-3953)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14.01.20.Ⅰ. 지방행정·민원제도·통신 분야(16)1. 주택 취득세율 영구인하 시행2. 등록면허세 정액(定額) 세율 조정 시행3.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4. 의료취약지역 펌뷸런스 운영 확대5.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의 확대6. 체외수정 시술 지원 확대7. 자동차 주소지 변경 상속 이전 등록 기간 연장8.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등 허용9. 킬 스위치 의무탑재를 통한 스마트폰 도난방지10.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에 대한 전자파 등급제 도입11. 저소득층 디지털 TV 보급지원12.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13. 전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14.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15.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금액 인상16.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를 세액공제로 바꾼다? 무슨 말일까. 지금까지 6살 이하의 자녀와 출생, 입양 또는 다자녀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왔는데 이를 폐지하고 올해부터는 자녀 장려세제와 연계해 자녀세액공제제도로 통합해 운영한다는 얘기다.즉 자녀 1~2명은 1명당 연 15만 원의 세액을 공제하고 3명 이상은 두 명까진 연 30만 원, 그 이상은 1명 당 플러스 20만 원의 세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이다. 이 제도에 따른 소득공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전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이 제도를 보완하게 된 것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를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다.현행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시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하던 것을 이제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을 넘으면 전월세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또,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로 지급한 금액의 50%를 소득공제(300만 원 한도)해주던 것을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이면 월세 소득공제율 60%에 공제한도 역시 5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정부는 올해부터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구입 지원을 하기 위해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지금까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적용을 했으나 이를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금액 인상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이를 그동안의 물가인상 등을 고려해 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인상됐다.인상 금액을 보면,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 공제금액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인상됐다. 또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이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인상됐다.대신 직계비속의 재산을 직계존속이 증여받을 경우엔 3000만 원 그대로이다.◇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이 시책은 서민과 중산층의 자산 형성, 장기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총 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장기펀드(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ㄴ 주식에 투자)에 가입하는 경우 연간 납입한도 600만 원까지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준다는 내용이다.올해부터 시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44-215-4163)를 통해 알 수 있다.
14.01.17.Ⅰ. 지방행정·민원제도·통신 분야(16)1. 주택 취득세율 영구인하 시행2. 등록면허세 정액(定額) 세율 조정 시행3.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4. 의료취약지역 펌뷸런스 운영 확대5.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의 확대6. 체외수정 시술 지원 확대7. 자동차 주소지 변경 상속 이전 등록 기간 연장8.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등 허용9. 킬 스위치 의무탑재를 통한 스마트폰 도난방지10.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에 대한 전자파 등급제 도입11. 저소득층 디지털 TV 보급지원12.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13. 전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14.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15.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금액 인상16.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도정83’ 세 번째 순서로 우리 생활에 밀접한 생활가전인 스마트폰 도난 방지제도와 휴대전화의 전자파 문제, 저소득층에 대한 디지털TV 보급 지원제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킬 스위치 의무탑재를 통한 스마트폰 도난방지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부터 보일까. 아마도 분실물 보관소에도 전화해보고 기억을 더듬어 잃어버렸을 만한 곳을 찾아 헤메기도 하고 혹시 스마트폰에 저장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고스란히 노출되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소중하게 찍어왔던 사진들은 또 어떻고.정부는 스마트폰의 도난이나 분실을 예방하기 위한 ‘킬스위치(Kill Switch) 의무 탑재’ 제도를 올 상반기 시행하기로 했다.킬스위치는 제조사가 단말기 제조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보호 및 도난 방지 소프트웨어를 펌웨어나 운영체제 상에 탑재함으로써 단말기가 공장초기화 되더라도 도난방지 기능이 계속 작동해 제3자가 재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기술이다.스마트폰을 타인이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도난 동기를 없애겠다는 것이 이 제도의 배경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동통신사 등과 협의해 잠금 앱서비스를 통해 스마트폰에 대한 원겨 제어로 1차적인 타인 이용 제한과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지난해 8월부터 추진해왔으며 올 상반기부터는 원격잠금·삭제 등의 제어를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킬스위치를 탑재토록 한 것이다.◇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에 대한 전자파 등급제 도입이 제도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에 대해 전자파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그 정도를 등급으로 표시하는 것이다.전자파 등급 표시는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제품의 본체 또는 포장상자 등에 측정값을 부착하는 것으로 전자파 흡수율 측정값을 대신 표시해도 되도록 했다.전자파흡수율이란 휴대전화의 전자파가 인체에 흡수되는 정도를 말하는데 현행 우리나라의 기준은 1.6W/㎏이다. 이 기준을 넘으면 무선 기기를 판매할 수 없는 것이다.이동통신 기지국 등의 경우 전자파 강도 측정값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나뉘는데 해당 무선국의 펜스, 울타리, 철조망 등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체에 전자파 강도 등급을 표시하도록 했다. 이 제도의 시행일은 오는 8월이다.◇ 저소득층 디지털 TV 보급지원정부는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를 포함한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와 시청각장애인 중에서 아직 디지털TV가 없는 가구를 대상으로 디지털TV를 보급하는 사업을 펼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디지털보급지원센터(02-737-2763)를 통해 구매 신청 접수를 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7년까지 지속된다.보급되는 TV는 24인치부터 42인치까지 총 8종이다. 가격이 낮은 것부터 차례로 보면, LG전자 60㎝(24인치-21만 9000원), LG전자 72㎝(29-30만 9000원), 삼성전자 72㎝(29-35만 2000원), 대우디스플레이 81㎝(32-33만 원), LG전자 81㎝(32-38만 9000원), 삼성전자 82㎝(32-40만 9000원), 삼성전자 101㎝(40-62만 7000원), LG전자 106㎝(42-64만 2000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디지털 마당(www.digitaltv.or.kr)’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정부는 DTV보급과 함께 방송을 시청하는 데에도 지원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을 직접 수신하기를 원하면 실내외 안테나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케이블방송을 시청하고자 하면 디지털 방송을 요금인상 없이 시청할 수 있게 ‘복지형’ 상품을 도입했다.
14.01.16.